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으셔서 놀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예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와 함께 제출할 서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순서로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대상자 선정방법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작성방법 및 예시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신고서명서 양식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대상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실거래신고 내역과 KB부동산시세등을 비교하여 부정한 거래로 의심이 되는 거래를 일괄적으로 걸러내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들에게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제출하도록 통보가 가게 됩니다.

지방이나 도시 상관없고, 거래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부동시세와 거래금액과 차이가 나는경우는 소명요청이 오게 됩니다.

매매로 가장한 증여나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허위계약서 작성사례를 잡아내어 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 부당하게 누락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보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를 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것인데,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가 제대로 제출이 안되면 세무서에서 나올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작성요령 및 예시 

정상적인 거래라면 간단히 작성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받으신 서류안에 적혀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1면

▷ 목적부동산의 면적규모를 적을때 토지 : 100㎡, 건물 200㎡ 이렇게 구분하여 적으시면 되구요.

▷ 부동산가격의 신고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분양권거래의 경우는 프리미엄까지 합하신 금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 중개업소를 이용한 경우 계약조건 항목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시면 되고, 중개업소를 이요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항목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2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경우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위의 내역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제출서류

(1)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온라인 거래내역 등 (제일 중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거래대금이 지급된 통장에서 조회를 하면 되는데요, 조회기간은 계약일1개월전 ∼ 잔금후 1개월 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뽑을 수 도 있고, 은행에 내방하거나 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볼수 있어요.

(3) 매매대금 현금 거래시

매수인은 통장출금, 차용 등 현금조성자료를, 매도인은 통장입금 등 현금수령 후 사용처가 들어간 내역을 보내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는 거래시점에 써서 그 당시에 공증을 받아야 함)

(4)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세청에서 발행한 중개수수료 영수증

영수증 발행을 안한 경우는 중개수수료 금액 과 계좌이체 내역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현금조성방법을 입증

(5)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이밖에 소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양식

아래 네이버블로그 바로보는부동산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