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 헷갈리는데요. 항목별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책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바로보는 부동산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대책정리입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종합소득세

다주택자및 법인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다주택자및법인종합부동산세

(191217)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향조정(21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향

(200617)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기본공제 6억폐지, 세부담상한 적용안함 (21년귀속분)

(200617)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 (21년귀속분)

(191217) 종합부동산세 1주택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과표기준가액 현실화(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시장가액비율 상향)

  • (1216)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20년 공시는 시세변동율을 공시가격에 반영
    • (공동주택 시세 9∼15억) : 70%
    • (공동주택 시세 15∼30억) : 75%
    • (공동주택 시세 30억이상) : 80%
  • (181214)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 (19년) 85% → (20년) 90% → (21년) 95% → (22년) 100%

양도소득세

(191217)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요건 추가(21년1월1일양도)

  • 1세대1주택자(실거래가 9억초과) 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거주기간 연4%로 구분적용
  •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적용됨(20년1월1일)
  • 1주택1주택의 비과세혜택받기 위한 2년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변경(21년1월1일 양도)
1세대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1년6월1일 양도분부터)

2년미만단기보유주택양도소득세율표

(191217)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21년1월1일양도분부터)

(191217)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2주택자 비과세요건 강화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 해당주택으로 전입, 1년내 기존주택 양도
  • 19년12월17일 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200710)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1년6월1일 양도분부터)

  • 개정전 : 기본세율 + 10%p (2주택) 또는 20%p (3주택 이상 )
  • 개정후(21년6월1일이후적용) :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 (3주택 이상 )

(200617)법인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 법인이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29%p 인상 (20년1월1일 이후 양도)
  • 법인이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추가세율 적용(발표일다음날 임대등록주택부터)
다주택자법인취득세율

(200710)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회피 방지위해 부동산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감면혜택 배제

(200710후속)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 주택증여시 취득세율 12%로 인상

(200617)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20년9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과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제출

자금조달서 작성방법과 양식 바로가기

재산세

(200710)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담보대출 규제

(180913)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신규 구입 주담보 금지

(191216)시가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규제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9억기준 주택가격구간별 LTV 차등적용,시가15억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9억이하분 : LTV 40%적용
  • 9억초과분 : LTV 20%적용

(191216) DSR(Debt Service Ratio) 관리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차주에 대해서차주단위로 DSR 규제 적용

(191216) 주택임대업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191216)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내 전입
  • 1주택자 :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6개월내 신규주택 전입
  • 보금자리론 받는 경우 3개월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위반시 즉시 대출회수)

(180913) 생활안정목적의 주택담보 대출규제 (18년9월14일부터)

  •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 제한 (LTV,DTI규제내)
  •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목적등으로 사용시 대출회수, 주택관련 신규대출 3년간 제한

(200617) 모든지역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전세자금대출 규제

갭투자 방지

  • (191216)시가 9억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제한
  • (191216)전세대출 받은 후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 즉시 회수
  • (191216)전세대출을 받은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회수
  • (200617)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 (200617)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주택도시공사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 인하

전세대출은 2주택이상 다주택자 대출제한,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대출제한

구분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한도수도권5억원, 지방 3억원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최대보증한도2억원
(임차보증금80%이내)
수도권4억원,지방3.2억원
(임차보증금 80%이내)
※ 1주택자 한도 : 2억

임대등록제도 보완

  • (191217)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의 경우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지방 3억) 이하 주택에만 혜택부과 →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기준 추가하여 세재혜택을 제한
  • (191217)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 (191217)등록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등록 제한,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자는 2년내 등록제한 등으로 등록여건 강화
  • (191217)임차보증금 피해방지위해 사업자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발생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선순위 보증금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 확대
  • (200710) 4년단기임대 및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8년) 폐지
  • (200710)장기임대 의무기간 8년→ 10년으로 연장

(200617)법인 규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21년부과분)

법인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폐지 (21년부과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대책발표일 다음날 임대등록주택부터)

법인보유한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200617) 법인 부동산거래 조사 강화

  •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 작성
  • 모든 법인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0617) 부동산 매매업을 자유업에서 법정 업종으로 관리 (22년시행)

재건축·재개발

(200617)조합원 분양신청 거주요건 추가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 까지 2년이상 거주(합산거주기간) 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 허용
  • 도정법개정 20.12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200617)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본격징수 시작

  •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200710)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2007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200710)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확대적용
    • 1.5억 이하 : 100% 감면
    • 1.5억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감면
  • (200710)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 (20년10월 논의 중 )
  • 규제지역 LTV, DTI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규제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8천이하(생애최초구입자 : 9천이하)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전세 : 청년(만34세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일반버팀목대출금리 0.3%p 인하 ,대출대상 확대 (보증금 7천 → 1억원) ,지원한도 확대 ( 5천 ←7천만)
    • 월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일반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