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매매,임대 중개를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게 빌라불법건축물, 즉 위반건축물 빌라입니다.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이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건축을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애초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위반건축물입니다. 해당 빌라가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사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누군가에 의해 구청에 신고가 되거나 적발이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는순간 이행강제금 발생, 전세자금대출불가(보증보험가입이 안되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은행확인이 필요해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 불법건축물 위반사유
① 베란다에 샤시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판넬이나 아크릴판)을 덮 경우
②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을 만든 경우
③ 건물 옥상에 옥탑을 만들거나 물탱크, 계단탑 등을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④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확장공사를 한 경우
⑤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건축물을 만든 경우
⑥ 지하주차장 진출입 상부에 지붕을 만든 경우
빌라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봐야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사이트에 연결해두었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빌라불법건축물 실제사례
빌라불법건축무 사례중 많은 경우가 ①번 케이스 인데요. 외관상 보면 아래 사진같은 건물일 경우가 많아요.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첫장에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구요.

건축물대장의 다음장을 찾아보면 위반건축물 사유가 아래처럼 표시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위반건축물 등재가 된 빌라의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되며, 보증보험가입이 안되어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년식등을 고려해서 시가표준액이 정해지고,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감경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매매나 임대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