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바로보는부동산 포스팅 주제는 상가건물 재산세 입니다.

상가건물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과 시세 40억대 건물의 상가건물 재산세 수준을 알아볼게요

 

상가건물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상가건물이나 상가 재산세는 건축물과 토지로 나뉘어 부과 되는데요,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는데요,

건축물의 납기일은 매년 “7월16일 ∼7월31일“, 토지의 납기일은 매년” 9.16일 ∼9월30일” 입니다.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재산세는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면 계산할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시가표준액을 조회할수 있는 사이트는 서울과 서울외 지역이 다릅니다.

 

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토지 

상가건물재산세세율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한도로 토지,건축물의 경우 150% 입니다.

 

재산세 계산

상가건물재산세계산

 

재산세를 낼때 재산세외에 추가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개발세, 도시지역분 이 부과되며 재산세와 같이 내게 됩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 20%
  •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 ] × 0.14%
  • 지역자원 시설세 :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액] × 세율 ( 0.05% ∼ 0.12%)

 

40억 상가건물의 재산세

시가 40억대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산출해볼게요.

첫번째 건물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상가건물, 두번째 건물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상가건물 입니다.

두 건물의 거래호가는 비슷한데 재산세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 557만원 vs 1,473만원)

최근에 보유세가 많이 오르다보니 보유세부분도 건물매입에 고려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액셀표를 만들어서 간단히 계산하는데요 ( 정말 간단해서,  만들어서 쓰시는거 추천드려요 ㅋ)

상가건물재산세계산

case 1. 공시지가가 낮은 건물

① 실거래가 및 공시가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 33,430,079 원
  • 토지 공시지가 : 13,650,000원 × 116.7 m = 1,592,955,000원

② 과세표준

  •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 23,401,055원
  • 토지 과세표준 : 공시지가 × 70% = 1,115,068,500 원

③ 재산세 계산

  • 건축물 : 과세표준 × 세율 0.25% = 58,503원
  • 토지 [10억초과 구간] : 2,800,000 + 10억초과금액의 0.4% = 3,260,274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3,318,777원 × 20% = 663,755원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1,138,469,555원 × 0.14% = 1,593,857원
  • 합계 = 5,576,389

case 2. 공시지가가 높은 건물

① 실거래가 및 공시가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 32,221,306 원
  • 토지 공시지가 : 41,500,000원 ×89.3m = 3,705,950,000원

② 과세표준

  •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 22,554,914원
  • 토지 과세표준 : 공시지가 × 70% = 2,594,165,000 원

③ 재산세 계산

  • 건축물 : 과세표준 × 세율 0.25% = 56,387원
  • 토지 [10억초과 구간] : 2,800,000 + 10억초과금액의 0.4% = 9,176,660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9,233,047원 × 20% = 1,846,609원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2,616,719,914원 × 0.14% = 3,663,408원
  • 합계 = 14,74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