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은 점포 겸용 주택으로 주택지안에 소규모 점포가 함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롯이 상가, 사무실로 이루어진 건물과 달리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
주택이더라도 상가와 겸용이 되다보니 매수, 매도시 세금관계가 다소 복잡합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구입하시는 분을 위해 상가주택에 대 주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상가주택의 취득세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1% ∼3.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세율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가주택의 취득세 계산시 전체 매수금액을 상가와 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상가와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취득세가 궁금하시면 해당구청의 세무과에 전화해서 과표기준으로 안분해 달라고 하시고, 각각의 취득세율을 곱하여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려면 계산이 복잡해요. 확실한곳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세(2019개정)
부동산 양도세쪽은 정말 말도 못하게 복잡해졌는데요. 부동산 매도하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되구요, 꼭 해당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세요. 국세청 콜센터 126번을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비교하여 부과됩니다.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넓으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을 상가주택으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부분이 넓은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로 혜택을 받다보니 틈새전략으로 많이들 투자했었는데요.
2022년 1월1일 부터는 9억이 넘는 상가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9억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구요.
상가부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주택에 비해서 많이 낮다보니 9억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인상분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바, 상가주택 투자에 꼭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상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넓은가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상가주택 전체면적 중 주택부분이 크거나 같다면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로, 상가부분이 더 크다면 전부를 상가로 보아 상가 중개수수료 로 계산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