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항상 말은 했는데 도대체가 거기서 뭘하는지 뭘한다는건지 용어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 오늘 바로보는 부동산 나인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용어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정리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란 것은 무엇인지, 향후 지정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추진현황(20년9월현황)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잘 보실수 있습니다.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현황(20년9월) 바로보기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년)에 적용받아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되는 지구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을 분류됩니다.

  •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지역,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구
  •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이용, 도심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용이한지역으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와 토지의 고도이용,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되면 여러 특혜가 있습니다.

건축규제완화, 우선사업구역신속추진, 주택규모 건설비율 특례, 증가용적률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교육환경 개선 특례 등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완화된 건폐율 용적률 적용,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게 되며, 일반정비사업 대비 추가용적률에 따라 짓는 주택건설비율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이 되게 되면 여러가지 사업혜택을 받으며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여러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뉘어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구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비역으로 주거환겨액선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으로 변경)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누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도심 등 도시기능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시행됨)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재개발사업 : 2017년 도정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정비사업의 절차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인가
  • 조합해산 및 청산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 중)

세운재개발 구역 현황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는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변경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안전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자선정,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준공, 청산 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서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토지 등 소유주들이 사업에 동의하게 되면 조합원이 되고, 분양 또는 현금청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미동의하게 되면 협의매수 조건이 들어옵니다. 이때 알맞는 매수금액에 매도하시고, 협의매수에도 불복한다면 수용재결(강제수용절차)로 진행됩니다.

세운4구역의 경우 63.5%의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받은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기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출자 및 융자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등 사업구역내에서 상리모델링 및 건설자금, 커뮤니티조성필요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창신,숭의 지역인데요. 근본적인 도로나 기반시설정비는 없고, 시주도로 상징적인 건물 몇개 짓고 건물벽에 그림그리고, 상가 및 토지소유자들이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은 진행하였던 정도이다보니 도시재생사업이 거의완료된 지역에 가봐도 전반적으로 변화된게 안보입니다.

세운재개발촉진지구 현황 및 부동산투자,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