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지역에는 스트레스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DSR은 기존의 DSR을 한층 강화한 제도입니다. 스트레스가 붙잖아요…

 

일단 스트레스 DSR을 알려면, DSR 규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연간 갚아야할 모든 빚의 원리금 합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DSR 규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인데, 상환능력을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 대출을 하겠다는 것 인데요,

 

DSR 규제방식은

연소득 1억이라면 1년간 모든 빚의 원리금의 합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7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이라 함은

① 원리금의 합을 계산할때 적용되는 기준금리에 향후 금리가 더 올라갈거라고 산정하고 1.5% 금리를 더해서 원리금을 산출합니다.

1.5% 금리만큼 내야할 원리금이 커지게 되겠지요. DSR 40%는 그대로이므로, 대출금이 줄게 되구요.

 

② 기존 DSR 2단계의 경우 은행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였는데, 3단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로 전면 확대적용 됩니다.  원리금에 포함되는 대출 종류가 많아지니, 대출금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스트레스DSR 3단계가 적용이 되게되면 기존 2단계 DSR 대비 약 6∼16% 정도 대출한도액이 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