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매매하려는 매물이 토지거래하가구역안에 있어서 거래허가부터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최초로 받을 경우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양천구 신정동),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종로구 서린동) 두곳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가까운 서린동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발급을 받았는데요. 매도인과 가족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필요서류

  • 외국인 본인여권사본(유효한 것)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여신청서 (매도인 작성)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원본, 신분증 사본 2부

 

등기용등록번호 발급신청서

 

 

 

위임인은 가족이 아니여도 상관없어서 저를 위임인으로 정했고, 매도인분이 위임인을 지정해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냈는데요.

위임장 작성시 주의할 점은 위임내용에 등기용등록번호 부여및 발급신청이라 명시해야 하며, 위임인의 이름은 여권명과 동일해야 하고, 명역시 여권서명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용등록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은 원본일  필요는 없고 스캔본이나 팩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스캔본을 메일로 받아서 출력해서 그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청의 경우 등기용등록번호발급업무는 사전예약을 할 필요없이 당일 바로 발급이 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서린동출장소는 종각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종각역 6번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6번출구로 나와서 보면 바로 이 건물이 보이는데요. 건물 3층으로 올라가서 번호표 받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저 여자분이랑 같은 곳에 가고 있었네요 😉

 

저(위임인)의 신분증은 갖고 갔는데 신분증사본을 챙기지 못했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내에 신분증을 복사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더군요 ㅋ

위임인의 신분증사본도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래요.

 

등기용등록번호는 발급부수는 2부이상은 받아오셔야 합니다.

발급부수당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등기용등록번호 발급시간은 10분정도 소요됩니다.

기다리시는 시간 포함해서 넉넉히 20분 생각하고 오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