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보는 부동산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재산세입니다. 9월은 바야흐로 재산세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유독히 재산세가 많이 올라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방법 이해를 통해 도대체 이놈의 재산세가 어디까지 오를지 알아볼게요.

재산세란 과세기준일 6월1일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내게 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를 소유하는 경우에 내게 되는데요, 포스팅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click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 에서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

부동산에 관해 재산세 등 지방세 책정을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중 주택외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은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그외 지역의 경우 위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율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액의 비율인데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 할인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19년 85%, 20년 90%, 21년 95%, 22년 10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세율

세율은 과세대상인 주택, 건축물, 토지가 다르게 적용 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적용되며,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별장은 4%)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과세표준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4.0%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0.5%
기타0.25%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4%
그밖의 토지0.2%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세율
5000만원 이하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때 세부담상한적용이 됩니다.

세부담 상한적용은 직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오른 세금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비율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 6억초과주택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130% 이상 늘었을 경우 130% 초과분은 공제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계산
재산세계산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적용후 나온 결정세액에 더해 지방교육세와 도시교육세가 추가되어 재산세 납부영수증이 발급되어집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도시계획세 = 재산세과세표준 × 0.14%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납기
토지매년 9.16∼9.30
건축물매년 7.16∼7.31
주택1기(매년 7.16∼7.31), 2기(매년 9.16∼9.30)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으로 내게 됩니다.

오늘은 9월21일, 재산세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잊지말고 재산세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