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원페를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5년11월말 완공목표로 진행중인 아파트로 현재는 입주권거래입니다.
래미안원페를라는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매매절차와는 다릅니다.
래미안원페를라 매수요건은 실거주
래미안원페를라는 실거주가 된다면 매수가능합니다. 입주후 2년간 실입주해야 합니다.
이용계획서에 들어가면 2년간 실입주한다는 확약문구가 있는데, 요걸 작성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도해야함
매수자가 기존주택이 있으면,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도하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주택추가취득소명서에 서초구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내 처분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증이 나온후 계약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