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최근에 정말 많이 분양을 하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1인 가구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수 있도록 2009년5월부터 시행된 수규모 주택입니다.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정의 및 종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약 25.7평이하)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단지형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 660 ㎡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단지형 다세대 : 1 개동 바닥면적 660 ㎡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원룸형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 이하일 것
    •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
    • 욕실, 부엌 설치로 세대별 독립주거
    •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단 30 ㎡ 이상일 경우는 두개 공간으로 구성 가능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룸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거나,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가 동시에 있어요)

도시형생활주택 특징(장단점)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 타겟층은 돈이 부족한 1,2인 가구의 젊은 층으로, 이들은 모아둔 돈이 없다보니 주로 월세를 살게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도시형생활주택은 월세수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분양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분양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보니 월세수익을 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시는데요, 아래는 꼭 알아두셔야할 도시형생활주택 특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몇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해서 정리해볼게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전용율이 70∼80% 정도로 높고, 발코니, 욕조설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거의 주택과 비슷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등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청약통장없이도 분양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1인 1건 청약신청금 100만원 수준의 금액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여 쉽게 분양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세운 헤리티지의 경우 막상 당첨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전화 많이 받았어요)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이다보니 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어렵고(기존 1주택보유자는 기존주택 매도조건으로 대출은 가능) 분양시 전매제한이 있어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기준을 대폭완화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긴 하나 소음기준, 도로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나 조경시설등이 제외 되는등 일반적인 공동주택대비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합계 기준 60㎡ 당 1대( 상업, 준주거는 120 ㎡ 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은(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200 ㎡ 당 1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대가 확보되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대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부족(원룸형), 부대 복리시설부족, 주거환경 열악 등의 단점을 태생적으로 갖게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금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주택에 해당하여 1.1% ∼3.5% 이며, 임대사업자 등록시 1가구 2주택에 적용받지 않고, 전용면적 60 ㎡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40 ㎡ 이하 2가구 이상소유시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