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시가 인데요.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의 다른 가격이 있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오늘 상가건물매매 충무로 태양부동산에서 헷갈리는 부동산 가격들에 대해 정리해보고, 각각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소개할게요.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1. 시가
  2. 실거래가
  3. 기준시가  
  4. 공시지가
  5. 시가표준액

1. 시가(시세)

시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가격입니다.  어느 건물이 얼마다, 아파트가 얼마다 할때 가격을 말하지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2. 실거래가

2006년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졌는데요.

*실거래가신고제도 : 부동산이 거래될때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시는 과태료 또는 중개업등록취소 혹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시,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가인데요,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되게 됩니다.

실거래가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실제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클릭시 이동)


3.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세금부과시(국세)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를 의미하는데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은 4월, 일반주택( 연립,다세대 등)은 1년에 한 차례,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은 매년 12월말 에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홈텍스에 가셔서 비회원전용,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국세청 기준시가 확인 (클릭시 이동)

국세청기준시가조회

4.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자치단체나 국세청이 부과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롤 활용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지시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하여 국토부장관이 1월1일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책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시가의 약 60∼70% 수준인데요. 정부의 의지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들 놀라셨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클릭시 이동)  


5.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표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의 부과기준이 되며,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에서도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을 고시하게 되는데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사이트에서 메뉴> 지방세조회 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위택스 (클릭시 이동)

위택스시가표준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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