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부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좀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보는부동산의 포스팅주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입니다.

아래 순서로 포스팅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됩니다. 이때 9억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이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9억초과하는 고가의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는 양도차익 계산식입니다.

양도소득세요율표 및 계산설명 은 왼쪽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어요 .

거주기간 요건

보유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이면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 취득일이 2017년8월3일 이후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 취득일이 2017년8월2일 이전인 경우 2년거주요건 적용안됨
  • 2017년8월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지급한 경우&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안됨

2020년6월29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현황200619

보유기간 산정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기간입니다.

2021년1월1일 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