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의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막연히 알고계신분이 많이계신데요. 아니예요!. 잘못알고 계신거예요.

오늘 바로보는 부동산 나인에서는 1가구1주택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국내거주하는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비과세되는것은 아니며 9억이하는 비과세되며, 9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9억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최대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가구1주택양도세율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나 부동산 정책으로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래에 변경된 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변경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보유를 해야하는데요.

내년부터는 1세대의 비과세 요건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이 마지막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마지막 1개주택만 남기고 다 처분한경우, 마지막 1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했으나, 앞으로(21년매도)는 마지막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을 처분한 때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니 이점 정말 주의하셔야 겠어요.

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할때의 보유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8월2일 이후 매수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거주요건을 못 맞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15년최대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추가

21년1월1일 이후 매도시에는 10년최대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실거주를 해야합니다.

규제,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거주조건 분리

(2020년내 매도시) 1가구1주택의 경우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시 1년에 8%, 10년최대 80%공제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2021년 1월1일 양도부터는 거주요건과 주거요건이 분리되어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

올해(20년)까지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21년1월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21년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인상

21년6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40%에서 70%로, 1∼2년내 양도시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