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가 생각보다 강력한데요. 구제요건을 규정한 경과규정이 6월30일 발표되었습니다.

6.27대출규제 세부안인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627대출규제가 시행될 경우 문제는 래미안원페를라같은 신규분양단지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잔금을 전세를 받아 처리할려고 했던 수분양자나 조합원의 경우 전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금지됨(6월27일 전까지 계약인 경우만 대출가능)에 따라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듯합니다. 이 경우 집단대출로 잔금을 처리하고, 이후 전세입자를 구해야 할듯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쓸려는 경우에도 6월27일전에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6월30일 발표한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