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계약필요서류, 잔금시 필요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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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필요서류와준비물
매매 계약할때 서류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거래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아래 서류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확인하시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매도인, 매수인의 계약에 필요한 필요서류,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 신분증
- 도장(막도장 ok)
- 매도인의 경우 등기권리증
잔금시 필요서류와 준비물
매도인필요서류,준비물
매수인필요서류,준비물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반드시 매도인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 은행대출이 있을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 대출실행 은행 수) 통
-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1통: 전주소 이력포함,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 임대를 놓은 주택의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계약서 원본
- 매도자 거주주택 : 관리비 및 도시가스정산영수증, 선수관리비(매수인에게 받는 금액)확인, 각종 인수인계물품(키,현관카드,리모콘등)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 도장 (막도장도 괜찮아요)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주민번호 모두 공개
-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상세,주민번호 모두 공개
대리계약 시 필요서류와 준비물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는 부동산 계약, 잔금시 필요한 서류 일체와 대리인계약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 또는 매도인 본인 발행)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법인이 계약당사자일 경우
계약시 필요서류와 준비물
매도인이 법인
매수인이 법인
- 대표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인감(법인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대리인신분증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잔금시 필요서류
매도인이 법인
매수인이 법인
- 대표자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인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법인인감(사용인감 ok)
- 계정원장
- 매매계약서 원본
대리인이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대리인신분증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확인 사항
인감은 최근3개월 이내로. 인감등록 매수인 주소 적을 경우 반드시 확인필요합니다 (주소변경되는 경우 있음)
매매계약서와 매도용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가 일치해야 함으로, 잔금전 매수인 주소변경시 꼭 알려주어야해요.
잔금의 경우 계좌이체시 은행이체 한도때문에 문제생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잔금전에 이체한도를 높여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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