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다주택자부담인상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역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31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취득세 중과에 대한 세부내역을 포스팅합니다. 아래 순서로 포스팅 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율
  • 적용시기
  • 1세대의 범위
  • 주택수 산정방법
  •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 일시적2주택

다주택자 취득세율

다주택자취득세율표
다주택자취득세율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취득시는 8%적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취득시 기존 1∼3% 세율적용 됩니다. 

일시적1가구1주택자가 추가취득시에는 추가주택의 취득세는 중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1주택자부터는 주택을 사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듯보입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일지적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주택자취득세율
일주택자취득세율

적용시기

 

7월10일 이전(발표일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종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증빙서류란 부동산실거래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획서 등입니다.

즉,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 취득하더라도 7월10일 이전에 계약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참..감사하지요.

 

1세대의 의미

[ 1세대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취득세는 세대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세대와 별도세대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도라도 부모세대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은 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1인기준 약 70만2천원 )  

 

[주택수산정]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주택은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큰 상속 상속인이 2명이상일경우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소유주택수에 포합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 

20년8월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재산세가 고지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하는게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일반취득세율 4%적용됩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되고 중과세도 배제됩니다(단, 재개발구역등은 제외)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경우 ]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경우는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자녀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40%이상인 경우)

주택수 산정방법

[부부가 공동소유 하는 경우]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시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단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지분보유)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시점에 해당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입주권 취득시 해당 투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중임)

분양권, 입주권이 취득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유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법 시행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됨 )

[오피스텔 과 오피스텔 분양권]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법 시행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율은 기존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 합산 및 중과제외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 사업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 공공주택 사업자등의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 이사가기 위해 주택 추가취득시 중과세 부과여부]

1주택 소유세대가 거주지 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종전주택 처분기간내( 종전주택 3년내 처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내 처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시 2주택에 대한 세율과 차액이 가산세가 포함되어 추징됩니다!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중과세 여부]

2주택 이상보유한 다주택자 이사이유로 신규취득시 신규취득한 주택에는 당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1주택 보유 중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준공 후 주택취득일 기준으로 3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