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을 치룰때 사전에 매도인분들에게 잔금시필요서류 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이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보는 부동산에서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를 완료할때 등기공무원이 교부해주는 등기완료 증명서입니다.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 드라마 같은데보면 집안 말아먹게 생긴 아들놈이 장농 깊숙히 숨겨놓은 집문서를 들고 튀어서 노름판에 가서 집날리는 경우를 보는데 이때 아들놈이 들고 튄 집문서가 바로 지금의 등기권리증 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미루어짐작)은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를 이길수 없습니다.

아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사진인데요. 보안스티커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안스티커를 떼어내면 일련번호가 보이는데요, 등기시 이 일련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분실등기권리증재발급
등기권리증분실등기권리증재발급

등기권리증분실 재발급

혹시나 기대하셨는데 찬물을 끼얹는거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등기권리증분실 시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서면으로 간단하게 대체할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되는데요.

확인서면 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대신한 문서로, 등기소에가서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증명서에 날인하면 발급되며 등기완료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확인서면을 공증받아야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공증안받으셔도 됩니다.

확인서면에는 등기할 부동산이 표시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기소 직원의 확인하에 우무인 날인하여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임을 확인 하는 방법과 법무사 등에 위임하여 본임임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기가 번거롭다보니 법무사(또는 변호사)에 많이들 위임하시는데 확인서면 발급비용은 약 5∼10만원 정도 듭니다.

“우무인” 이란 본인의 엄지손가락 지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예요.

등기권리증확인서면
등기권리증확인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