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입주권 거래이지만 입주시기가 11월인 점, 토지거래하가구역인 점 등등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거래는 일반적인 입주권거래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거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전매 가능한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전매제한 시기가 있습니다.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후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정도 소요되다보니 예외가 없으면 몇년간 거래가 안될수밖에 없는데요.
입주권 전매제한 예외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전매가 가능합니다(몇가지 예외가 더 있긴함)
① 1세대1주택자로 10년보유 5년 거주한 경우
② 착공일로부터 3년간 준공이 않는 토지를 소유자가 3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
– 래미안원페를라의 경우 착공일이 22년8월30이므로, 착공일로부터 3년이 지난 25년9월1일부터 승계가 가능합니다.
※ 래미안원페를라는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은 당첨일 기준 3년,
2.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거래 절차
① 입주권 계약 전 사전 확인
래미안원페를라는 서초구에 위치하여 여러 부동산 규제가 받기 때문에 전매가능 매물여부 & 매수인 주택유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에 가서 지위승계가능여부(전매제한 예외대상인지), 추가분담금, 옵션내용, 이주비와 대출 내역 등 조합에 가서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② 토지거래허가 신청
①번 내역을 토대로 거래계약 약정을 맺고 토지거래허가 신청합니다.
- 조합원이 3년이상 보유자일 경우는 9월이후 잔금진행
- 매수인이 주택보유 시에는 입주 후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도해야 함
③ 실거래 신고
토지거래허가신청(3주소요) 후 허가증이 나온 경우 거래신고는 허가증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④ 매매거래 계약 진행
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조합원 지위 및 권리 일체를 매매대상으로 추가분담금 처리방법, 이주비와 기타 대출의 승계여부,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지급일정 등을 명시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조합원 변경 신고 및 승인
계약체결 후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변경 신고 후 조합 승인을 받습니다. 조합 승인을 받게 되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갑니다.
⑥ 잔금 지급 (대출)
일반적인 입주권거래와 달리 입주시점이 가까운 래미안원페를라는 잔금을 대출로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입주전에 잔금치는경우라면 respect!)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후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 실거주 2년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는 가능하지만 잔금대출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잔금 후 3개월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정은행은 매수전 기존주택매도조건으로 대출가능)
⑦ 소유권 이전 등기
조합결산을 해야 하므로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칠게요. 입주권거래라는게 정말 확인해야 할것도 많고 챙겨야할것도 (중개사입장에서) 많습니다!! 큰금액이 오고가다보니 당연한 거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