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입주권 거래이지만 입주시기가 11월인 점, 토지거래하가구역인 점 등등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거래는 일반적인 입주권거래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거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전매 가능한 경우
  2.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거래 절차

 

1.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전매 가능한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전매제한 시기가 있습니다.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후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정도 소요되다보니 예외가 없으면 몇년간 거래가 안될수밖에 없는데요. 

 

입주권 전매제한 예외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전매가 가능합니다(몇가지 예외가 더 있긴함)

① 1세대1주택자로 10년보유 5년 거주한 경우

② 착공일로부터 3년간 준공이 않는 토지를 소유자가 3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

    – 래미안원페를라의 경우 착공일이 22년8월30이므로, 착공일로부터 3년이 지난 25년9월1일부터 승계가 가능합니다. 

래미안원페를라는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은 당첨일 기준 3년, 

 

2.래미안원페를라 입주권 거래 절차

① 입주권 계약 전 사전 확인 

래미안원페를라는 서초구에 위치하여 여러 부동산 규제가 받기 때문에 전매가능 매물여부 & 매수인 주택유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에 가서 지위승계가능여부(전매제한 예외대상인지), 추가분담금, 옵션내용, 이주비와 대출 내역 등 조합에 가서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② 토지거래허가 신청 

①번 내역을 토대로 거래계약 약정을 맺고 토지거래허가 신청합니다. 

  • 조합원이 3년이상 보유자일 경우는 9월이후 잔금진행
  • 매수인이 주택보유 시에는 입주 후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도해야 함

③ 실거래 신고 

토지거래허가신청(3주소요) 후 허가증이 나온 경우 거래신고는 허가증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④ 매매거래 계약 진행

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조합원 지위 및 권리 일체를 매매대상으로  추가분담금 처리방법, 이주비와 기타 대출의 승계여부,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지급일정 등을 명시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조합원 변경 신고 및 승인

계약체결 후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변경 신고 후 조합 승인을 받습니다. 조합 승인을 받게 되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갑니다. 

 

⑥ 잔금 지급 (대출)

일반적인 입주권거래와 달리 입주시점이 가까운 래미안원페를라는 잔금을 대출로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입주전에 잔금치는경우라면 respect!)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후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 실거주 2년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는 가능하지만 잔금대출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잔금 후 3개월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정은행은 매수전 기존주택매도조건으로 대출가능)

 

⑦ 소유권 이전 등기

조합결산을 해야 하므로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칠게요. 입주권거래라는게 정말 확인해야 할것도 많고 챙겨야할것도 (중개사입장에서) 많습니다!! 큰금액이 오고가다보니 당연한 거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