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바로보는부동산의 포스팅주제는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ㅋ)

서로간의 정의도 그러한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불려지고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머리속에 떠오르는 그 베란다는 건축법상 용어로 발코니가 맞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알고자 하면 아래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란다발코니테라스

 

1. 베란다 

사람이 배 나온 형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의 구조상 아랫층이 윗층보다 넓을 경우 1층 지붕에 남는 공간이 생기는데요.

2층에서 이 공간이 베란다이며 (빨래 넣시는 아주머님 참고) 위 그림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빌라의 경우 저런 형태가 많아요.

빌라의 베란다 확장은 샤시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발코니

발코니는 저렇고 톡 튀어나온 구조입니다. 위 아래층 모두 동일하게 튀어나와 있다보니 대부분의 발코니는 티가 안나구요.

발코니는 대부분 확장을 하게 되는데 발코니확장은 2005년부터  허가사항입니다.

발코니확장

 

아래 사진은 래미안원페를라 외관 사진인데요. 안방의 경우 개방형발코니를 두다보니 발코니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일반 발코니는 밖에서 안보이구요. 개방형발코니는 한층씩 좌측우측 번갈아 있다보니 확연히 보이고 일반 발코니는 밖에서는 전혀 안보여요.

래미안원페를라개방형발코니
래미안원페를라개방형발코니

 

3. 테라스

테라스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수 있게 건물앞쪽으로 확장한 구조입니다. 지붕이 없고 발코니보다 큰 면적이 많은데요.

지표면으로 1m 이하에 바닥면이 존재하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 카페앞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포스팅해봤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