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출규제관련 정부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주택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대출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부내역을 보시고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시행시기는 ’26년6월28일 입니다.

 

1.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를 금지(LTV=0%)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

※ 규제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지방소재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 자율적 설정가능

 

3. 수도권·규제지역 내 대출만기는 30년 이내 제한

 

4.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자금을 납입할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을 금지 – 우회로 갭투자 들어가는 자금 차단

5.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방지 목적

6.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제외) 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활용 제한

 

7.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 (70%) & 전입의무 (6개월 이내) 를 부과 

해당 대출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에도 동일하게 적용, 주택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대출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소정

 

8.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 ,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동일하게 적용

9.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 현행 90% → 80% ) , 시행시기 (25.7.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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