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거래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서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거래가 많이 위축되었는데요. 임차인을 끼고하는 갭투자의 경우 매매거래가 안되는걸 알고 있다보니, 임차인이 있는 경우 무조건 거래가 안되는경우로 알고계신분이 많은데요.

매수할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있을 경우도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받고 거래가 가능한데요, 단, 임차인이 입주전에 퇴거한다는 주택임대차 종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제출시 주택임대차종료확인서를 세입자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주택거래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고 퇴거일자를 확정 후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습니다.

a. 임차인 퇴거일은 입주일 전까지여야 합니다. 입주일이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하니 이걸 잘 계산해서 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b.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제출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3주이내 허가증이 나옵니다.( 평일기준 15일 이내)

토지거래허가신청 전 허가 안나올 경우를 대비해 약정서를 쓰기도 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증이 나온 후 계약진행합니다.

 

4. 실거래신고는 허가증이 나온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증 나온날이 실거래신고 기준일입니다.

 

5. 토지거래허가증 나온날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합니다. 리모델링등으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증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관련 필요서류와 필요문서 양식은 바로보는 부동산 네이버카페에 정리를 해서 두었으니 서류가 필요할 경우는 아래링크에서 가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