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상가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 보행자 통로를 점유하는 경우 부과하는 준조세입니다.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걸 알수 있어요(아래사진의 노란바닥)

 

[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및 납부안내 ]

도로점용료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료와 부가가치세가포함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월중순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후 약 한달의 납부기간이 주어집니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어찌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됩니다.

꼭 내셔야 해요.

 

[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부동산 ]

주택은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점용면적 × 공시지가 × 0.02 × 기간(1)

예를 들어 점용면적 20.5제곱메터의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공시지가는 한국감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공시지가 12,440,000원일 경우 계산해보면, 20. 5 × 0.02 × 12,440,000원 × 1 = 5,100,400원

위의 사례는 서울시내 대지140평 건물일 경우인데요, 위처럼 1년에 약 510만원정도 내는 수준입니다.

 

[ 도로점용료 납세자 ]

도로점용료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데요. 부동산 실제 사용자는 임차인이다보니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법조문 상에는 소유자로 되어있어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도로점용료에 이슈를 없애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부담주체를 명시하는게 좋아요.

생각지도 않은 도로점용료를 내게된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부담이 되니 꼭 특약사항으로 정해두세요.

 

[ 건물매매시 도로점용료 ]

건물은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서울은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