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기불일치 대출이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필요한 대출 상품인데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소개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소개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이란

세입자가 이사할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올 사람과 이사날짜가 맞지 않아 이사공백이 생긴경우,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는 가야되는 난감한 세입자에게 정말 필요한 대출인데요. 유용하기도 하지만 대출받기가 매우 까다로와 조심해야할 부분도 있어서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조건

대출은 임대차 계약 종료전,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주택의 보증금 3억이내의 주택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주택이 단독, 다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임차주택과 새로운 임차주택모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등의 권리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 두주택 중 하나라도 권리설정이 된 경우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대출가능 금액

정확한 대출금액은 이전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이나,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서 상담이 된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이사가는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나, SH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시에는 보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우며, 임차인의 신용등급도 대출신청에 영향이 있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신청 시기

계약금 대출의 경우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2주전까지 신청, 잔금대출의 경우는 새로운 임차주택 잔금일 3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은 계약금대출과 잔금대출 2가지가 있는데요, 계약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두개를 모두 받을 수는 없고, 계약금 대출 또는 잔금대출 중 한번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시기불일치대출 대출기간

기존의 임차주택 계약종료일에 대출금반환을 해야 합니다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차주택에서 계약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까지,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계약종료일(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에 필요한 서류

기존,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각 1부, 등기사항전부명령서 각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은행에서 소득증빙서류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기타사항으로 대출상품 이용 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현재 주택의 계약자를 배우자간 다르게 하여 기존주택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