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먼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과 세입자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무허가,미등기,불법건축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무허가, 미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호마다 소유자가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등기상에 있는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에서 호수가 없는 옥탑방은 다세대 주택 내에서 소유가 구분된 별도의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곳을 임의로 주택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다세대주택의 옥탑방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와는 별개로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각 호실의 번호가 있어도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호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지번만 정확히 기입한다면 각 호실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대항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은 다가구 주택내에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무실 개조 주택은 보호를 받을수 있다.

사무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그 주소가 나와있으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와 같은 개조의 경우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주택에 비해 사무실이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므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계약할 수 없고 보통 보호자인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살고 있는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 혹은 해당구청에 가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우리나라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혹은 지방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법인은 보호받을수 없다.

일단 법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안되는데요.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해당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때 보호법이 적용은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도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보호받을수 없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