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이 참 많은데요. 막상 보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다자녀혜택 중 가장 중요한 주거부문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였습니다.

  1.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2. 다자녀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3. 주택구입자금대출 3가지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019년12월기준이며, 변경될경우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명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기준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태아나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선정된 경우는 출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민영, 국민주택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다자녀특별공급민영주택예치금기준표
다자녀특별공급민영주택예치금기준표

국가,지자체,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년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등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됩니다.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해요.

2. 다자녀 임대주택 우선공급

(1)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을 둔 무주택구성원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성공급받을수 있습니다(건설량의 10%범위 내)

공급요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 2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소득요건

  • 전용면적 50㎡(15평)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전용 50㎡이상 60㎡(18평)이하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전용 60㎡초과 : 월평균소득 이하

②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이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가액은 2천5백만원×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지수 물가 로 산정한 금액 이하

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이란 지자체,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건설량의 10%범위에서 1세대1주택 기준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수 있습니다.

공급요건

① 소득요건 : 국민임대주택과 동일

②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하한 산술평균 값이하, 자동차가액은 2천8백만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지수 물가로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임터넷접수는 LH청약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3. 다자녀주택구입자금 대출 3가지

다자녀혜택이 가능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3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1월1일부터 금액 및 우대금리가 변경됩니다.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최고 2억8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연7천만원이하(2자녀이상가구), 부부합산 순자산이 2억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85㎡ 이하 5억이하주택(도시지역아닌 읍면지역은 100㎡)
  • 연이율 : 2% ∼ 3.15%
  • 융자기간 : (0 ∼ 1년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우대금리 : 1자녀 0.3%, 2자녀가구 0.5%, 3자녀가구 0.7%금리우대

(2)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연6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2억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85㎡ 이하 5억이하주택
    • LTV 70%이상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연이율 : 2.8% ∼ 3.0%
  • 융자기간 : (0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3)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연6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2억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오피스텔( LTV 50%한도)
  • 연이율 : 2.8%
  • 융자기간 : 2년내 일시상환(9회연장가능)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4. 다자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이 됩니다.

  •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연5천만원이하(2자녀이상 가구 등은 6천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2억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주택( 지방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2억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1억8천만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연이율 : 2.3% ∼ 2.9% (변동금리)
  • 융자기간 : 2년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10년 가능)
  • 우대금리 : 1자녀 0.3%, 2자녀가구 0.5%, 3자녀가구 0.7%금리우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