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정책내용 중 4번째 마지막 내역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1. 시가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2.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관리강화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5.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1.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규제를 공적수준으로 강화
    2.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3. 주택보유부담 강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3. 종부세 1주택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4.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4.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 2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9.13정책발표)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허용기한 단축
    4.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6. 2년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7.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6.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1.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 검증
    2.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7.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1.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2. 청약당첨요건 강화
    3. 청약재당첨 제한 강화
  8. 임대등록제도 보완
    1.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2.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3.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활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4.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9.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분양가 상한제 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아파트 가격을 일정수준 아래로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고 업체는 그 가격이하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며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오게 되여 장기적으로는 주태가격상승을 갖고올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매수자들이 매입보다는 분양시장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보니 한동안은 누르는 효과는 있겠지요.

    12월17일자로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효력발생 효과가 있습니다.
    12월16일 발표된 지역(기존지역 포함) 입니다.

    2019년12월17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019년12월17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1.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6-2.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수검사를 하게 됩니다(19년하반기)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여 불법전매, 청약통장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등에 대해서 사법조치, 실거래 직권조사, 지자체 수사공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20년2월부터)

      6-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6-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의 주택외에도 비교제 지역의 6억이상 주택취득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화 하고 지급수단 기재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자기자금의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현금및금융기관 예금액의 경우는 증빙가능한 예적금 잔고 등, 임대보증금의 경우면 전세계약서등, 거래가능여부 확인의 경우 분양권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 >>

        증빙자료확인 하여 이상거래 의심이 될 경우 실거래 상설조사팀에서 즉시 조사착수를 하며,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2020년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7-1.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7-2. 청약당첨 요건 강화
        7-3.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① 공급질서 교란 행외,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20년3월 시행됩니다.

          ②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의 거주자 우선공급 조건의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 7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약재당첨제한
          청약재당첨 제한 규제
          8-1.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도 가액기준을 추가하여 세제혜택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0년상반기 예정이며, 법개정 후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8-2.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8-3. 등록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8-4.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의무 강화

              ①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20년 상반기 진행예정입니다.

              ②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내 등록제한 등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강화됩니다. 20년상반기 예정입니다.

              ③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등록말소 후 세재혜택 환수예정
              임대차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체납 여부, 다가구 주태그이 경우는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현황 등을 사업자 설명대상 범위에 추가 하는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년 상반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