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조정대상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어 보다 더 규제를 해야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역지정현황은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역

  1. 2주택자 주담대금지, 1주택자 6개월내 처분및전입, 무주택자 6개월내 전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20년7월1일 부터 시행(6월30일까지 매매계약체결시 기존대로)
    • 임차인이 살고 있더라도 예외없음
    • 어길 시 주택담보대출 즉시 회수, 향후 3년간 주택관련대출제한
  2.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제한 (전세를 사는자가 집을 사는것 방지)
    • 시가 3억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시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초과 아파트 구입시 기존전세대출 즉시 회수
  3. 주택담보대출비율제한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DTI : 40%
  4. 모든지역, 모든 개인,법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5. 거래가액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금액상관없이)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 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20년9월시행)
  6.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
    •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유권이전등기
  7. 정비사업 분양재당첨 제한
  8.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현황(20년6월19일)

서울 전지역

경기 ( 과천, 성남시 분당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동탄2)

인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