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 특별히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이상 보유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들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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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 1세대1주택자 고가주택
    • 2년이상 거주한 경우 ( ※ 2021년이후 변경)
    • 2년거주조건을 못채운 경우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 ※ 2020년6월말 매도시 한시적규정)

1세대1주택자 고가주택

(1) 2년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 한경우에 9억초과분에 대해 매년 8%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요율표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요율표

※ 2021년1월1일 이후부터 거주기간별 년4%, 보유기간별 년4%로 분리적용이 됩니다.

1세대1주택이며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거주기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는2020년내 매도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1월1일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요율표
2021년1월1일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요율표

(2) 거주기간 2년을 못채운 경우

1세대1주택이나 2년 거주기간을 못 채운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년2%, 최대 30%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요율표2년미거주
2년미거주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요율표

조정대상지역외 지역의 다주택자

3년이상 보유시, 년2%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30일까지 매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중과제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한시적장기보유특별공제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한시적 장기보유특별공제표

조정대상지역 현황(19년12월16일기준) 및 조정대상지역내 규제낸역입니다.

https://www.goldpond.kr/조정대상지역규제내역현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기준 및 양도사례입니다.

https://www.goldpond.kr/다주택자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관련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변동되었습니다. 부동산매도시 반드시 세무관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