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 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은 先주택, 새로 취득한 주택은 後주택 이라고 할게요.
새로 취득하는 後주택 은 보유주택인 先주택 매수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지역의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다르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後주택 매수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1) 後주택 취득 후 3년내 先주택 매도
(2)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① 2018년9월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내 先주택 매도
② 2019년12월17일부터 새로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수 후 1년이내 先주택 매도하고 1년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매수한 後주택 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종료시까지연장)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先주택 의 경우는 비과세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은 아래 리스트 클릭하시면 보실수있어요.
☞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click
先주택은 2년 보유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거주조건까지 만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1) 결혼
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에 비과세 적용 됩니다.
(2) 상속
상속으로 2주택이 된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됩니다.
(3) 증여
증여로부터 2주택이 된 경우는,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야하며,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부모봉양합가
60세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는 10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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