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 대한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보완입니다.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1. 시가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2.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관리강화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5.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1.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규제를 공적수준으로 강화
    2.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3. 주택보유부담 강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3. 종부세 1주택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4.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4.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 2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9.13정책발표)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허용기한 단축
    4.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6. 2년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7.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6.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1.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 검증
    2.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7.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1.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2. 청약당첨요건 강화
    3. 청약재당첨 제한 강화
  8. 임대등록제도 보완
    1.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2.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3.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활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4.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9.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4-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데1주택자의 실거래가 9억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8%, 최대 80%(10년)는 그대로인데 연8%는 보유기간 연4%, 거주기간 연4% 으로 분리되어 적용 됩니다.

    1가구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1가구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기존에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 80%가 적용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거주기간 2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80%가 가능하도록 규제되었으나,
    2021년 부터는 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규제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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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발표)

      2018년9월13일정책때 발표된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 2년거주를 해야만, 9억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가 적용됩니다.

      4-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주택에 진입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17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전입의무일이 1년이내가 아닌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단, 최대 2년이내)로 연장적용 됩니다.

        12월16일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는 종전규정(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간주,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3년이내 양도 조건임)

        4-4.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도 거주조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12일 부터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9.13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데요, 다주택자의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1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4-6.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 2년 40%로 인상됩니다. 2021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년미만보유주택양도소득세율인상
              2년미만보유주택양도소득세율인상
              4-7.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9년12월17일 부터 2020년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내 규제내역 및 지정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goldpond.kr/조정대상지역규제내역현황
                https://www.goldpond.kr/1216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
                https://www.goldpond.kr/1216주택시장안정화대책2/
                https://www.goldpond.kr/1216주택시장안정화대책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