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2020년부터 확대시행됩니다.
2020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위주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역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서울시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2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진입예정인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혹은 추천서발급일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부,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자산기준은 없음)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오피스텔 대상주택임차

대상주택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2억원 한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중 작은금액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협약은행(국민은행)에서 사전상담을 해두시는게 좋아요.

실부담금리

서울시에서 연 최대 3.0% ( 2019년은 최대 1.2%) 까지 이자지원을 해줍니다.

본인부담실부담금리는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계층별로 금리가 차등적용 되는데요, 다자녀의 경우 추가로 자녀당 0.2%, 최대 0.6%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기간

자녀수에 따라 최장10년까지 지원됩니다.
기본지원은 2년이내,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하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자녀 1명당 추가2년(최대 6년)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청년주거포털사이트에 항상신청이 가능하나, 현재는 안됩니다(2020년 준비중)
대출문의는 국민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하면됩니다.
2020년2월중순부터는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경우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계약금 영수증 포함) 1부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각 1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심사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있어요.

신청절차

서울시신혼부부전세대출신청절차도
서울시신혼부부전세대출신청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