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중 금일 포스팅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주택보유부담 강화에 대한 내역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1. 시가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2.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관리강화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5.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1.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규제를 공적수준으로 강화
      2.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3. 주택보유부담 강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3. 종부세 1주택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4.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4.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 2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9.13정책발표)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허용기한 단축
      4.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6. 2년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7.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6.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1.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 검증
      2.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7.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1.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2. 청약당첨요건 강화
      3. 청약재당첨 제한 강화
    8. 임대등록제도 보완
      1.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2.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3.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활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4.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9.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2-1.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규제를 공적수준으로 강화

      무주택자가 시가9억 초과 주택구입, 1주택자가 9억초과 주택을 보유한 전세대출 차주의 경우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군데는 제한되고 있으나,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정책으로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도 시가 9억초과 주택을 구입, 보유한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조요청 수준이며, 2020년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현황과 전세대출보증 알아보기 click

      2-2.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조치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는 전세대출 만기 시 차주의 보유주택을 확인하여 2주택이상 보유시 전세대출보증만기연장을 제한 하는 수준이였는데, 회수조치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증기관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실행 분(2020년1월예정)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1, 2-2의 내역은 갭투자를 봉쇄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받을려고 하는 차주의 경우 ” 9억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되며, 2주택이상 보유해서도 안되도록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3-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또 인상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1216대책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오를수밖에 없었는데 세율까지 추가로 높인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2019년 적용기준)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서 산출되게 됩니다.

          현재는 시가의 약 70%수준인 공시지가를 100%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2022년 100%수준으로 맞추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억원의 주택이라면 2019년 현재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부동산가격은 5.95억수준입니다. 2022년 공시지가 100%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가 된다면 부동산가격은 10억원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가격이 0원도 안오르더라도 168%상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되는데, 세율까지도 올린다고하니 몇년후에는 곡소리가 나지 싶습니다.

          1216대책에 나온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계획입니다.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세율인상표
          종합부동산세세율인상표1216대책
          3-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당상한 상향조정

            세부담이 전년대비 증가폭을 기존 200% 제한에서 300%제한으로 확대적용합니다. 세금 올린만큼 받겠다는 것이지요.
            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3-3.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1주택자인 60세이상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과하는 방안입니다.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됩니다.

              고령자종합부동산세경감율표 1216대책
              고령자종합부동산세경감율표 1216대책
              3-4.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20년부터 공시는 시세변동율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합니다.
                향후 공동주택 시세가 9억 ∼ 15억원선이면 70%, 15억 ∼ 30억원선이면 75%, 30억원 이상이면 80% 수준까지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