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 강화되었는데요. 617부동산정책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보다 더 강화(복잡)되었습니다.
오늘 바로보는 부동산 나인공인중개사의 포스팅주제는 자금조달계획서인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 양식, 작성방법 등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모든 내역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최신양식을 찾아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자료실 (자금조달계획서 최신 양식) click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부동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거래시 작성하게 되는데요. 상가주택등 과 같이 복합주택의 경우 주용도란에 주택 이 있으면 전체거래가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20년9월 법개정후 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2020년6월19일 기준) click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 서명· 날인을 해야합니다. 매수인이 다수인경우 인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매수자가 다수일경우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분율과 자금조달계획서 금액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 20년9월 법개정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해야 해요.
제출기간 및 제출기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일 거래 후 실거래신고와 같이 30일이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거래 했다면 관련기관(시,군 구청) 에 제출합니다.
매수인 외의 자가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대행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시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25일 이내 제공하면 됩니다.
- 방문제출 : 신고관청에 제출(시,군구청)
- 인터넷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1. 제출인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인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의 합이 거래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2. ② 금융기관예금액
- 설명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입니다
- 증빙장료 : 거래은행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를 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출력으로 하셔도 되는데, 인터넷뱅킹이 어려우면 지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 설명 : 주식이나 유가증권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입니다.
- 증빙자료 : 매각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 은행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④ 증여 ·상속
- 설명 :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경우 금액은 증여상속 합산금액을 적고 본인기준 해당되는 칸을 각각 체크합니다.
- ☞직계존비속에 대한 설명 click
- 증빙자료 : 증여나 상속자금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설명 :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펀드나 보험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증빙자료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현금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6.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설명 : 매수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자금
- 증빙자료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7. ⑦ 소계
② ∼⑥ 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설명 : 취득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그 외의 대출은 타부동산 담보대출등에 해당합니다.
- 기존주택보유여부 : *금융기관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을 기재한 경우에만 체크하는데요, 주택수를 기재할 경우 분양권, 입주권상태의 주택도 포함하며, 공동명의로 지분보유 하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증빙자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중 한개를 준비
9. ⑨ 임대보증금
- 설명 : 매입하려는 주택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승계하는 금액 (갭투자)
-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10. ⑩ 회사지원금 ·사채
- 설명 : 대부업체나 소속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증빙자료 : 금전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채업자, 회사에 문의)
11. ⑪ 그 밖의 차입금
- 설명 :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자금 (가장 확실히 챙겨야함)
- 증빙자료 : 계좌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에 적힌대로 원금납부, 이자납부를 실행해야 합니다!
12. ⑫ 소계 :
⑧ ∼⑪ 까지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3. ⑬ 합계
⑦소계 와 ⑫ 소계의 합을 적습니다.
14. 조달자금지급방식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 승계, 현금지급 등으로 나뉘어서 적습니다.
15. 입주계획
해당하는 항목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