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 강화되었는데요. 617부동산정책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보다 더 강화(복잡)되었습니다.

오늘 바로보는 부동산 나인공인중개사의 포스팅주제는 자금조달계획서인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 양식, 작성방법 등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모든 내역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최신양식을 찾아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자료실 (자금조달계획서 최신 양식) click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부동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거래시 작성하게 되는데요. 상가주택등 과 같이 복합주택의 경우 주용도란에 주택 이 있으면 전체거래가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20년9월 법개정후 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2020년6월19일 기준) click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 서명· 날인을 해야합니다. 매수인이 다수인경우 인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매수자가 다수일경우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분율과 자금조달계획서 금액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 20년9월 법개정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해야 해요.

제출기간 및 제출기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일 거래 후 실거래신고와 같이 30일이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거래 했다면 관련기관(시,군 구청) 에 제출합니다.

매수인 외의 자가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대행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

1. 제출인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인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의 합이 거래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2. ② 금융기관예금액

  • 설명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입니다
  • 증빙장료 : 거래은행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를 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출력으로 하셔도 되는데, 인터넷뱅킹이 어려우면 지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 설명 : 주식이나 유가증권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입니다.
  • 증빙자료 : 매각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 은행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④ 증여 ·상속

  • 설명 :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경우 금액은 증여상속 합산금액을 적고 본인기준 해당되는 칸을 각각 체크합니다.
  • ☞직계존비속에 대한 설명 click
  • 증빙자료 : 증여나 상속자금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설명 :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펀드나 보험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증빙자료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현금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6.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설명 : 매수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자금
  • 증빙자료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7. ⑦ 소계

② ∼⑥ 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설명 : 취득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그 외의 대출은 타부동산 담보대출등에 해당합니다.
  • 기존주택보유여부 : *금융기관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을 기재한 경우에만 체크하는데요, 주택수를 기재할 경우 분양권, 입주권상태의 주택도 포함하며, 공동명의로 지분보유 하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증빙자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중 한개를 준비

9. ⑨ 임대보증금

  • 설명 : 매입하려는 주택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승계하는 금액 (갭투자)
  •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10. ⑩ 회사지원금 ·사채

  • 설명 : 대부업체나 소속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증빙자료 : 금전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채업자, 회사에 문의)

11. ⑪ 그 밖의 차입금

  • 설명 :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자금 (가장 확실히 챙겨야함)
  • 증빙자료 : 계좌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에 적힌대로 원금납부, 이자납부를 실행해야 합니다!

12. ⑫ 소계 :

⑧ ∼⑪ 까지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3. ⑬ 합계

⑦소계 와 ⑫ 소계의 합을 적습니다.

14. 조달자금지급방식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 승계, 현금지급 등으로 나뉘어서 적습니다.

15. 입주계획

해당하는 항목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