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오늘의 포스팅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소개입니다.

설명들으면 쉬울거 같은데 막상 작성할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지요.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경우 3개월내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데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야하니 헷갈리시더라도 따라 확인하면서 잘 작성해보아요.

1.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현재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가장 최신 양식은 2020년5월27일 개정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수 있는데요. 국각법령정보센터 사이트들어가셔서 통합검색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로 검색하시면 별표,서식 항목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2. 계약당사자

임대사업자 당사자와 임차인을 적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일경우 공동명의인을 모두 적으시고, 임대사업자등록번호는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작성방법당사자
표준임대차계약서작성방법 당사자 등록

3.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이 작성했을 경우는 그대로 둡니다.

4.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임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등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주택소재지의 경우 임대차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택유형의 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합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은 그 밖의 주택에 체크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면적은 세움터, 민원24등 등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출력하시어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은 벽체,계단실,승가기홀 등의 면적을 적고, 계약면적의 경우는 지하주차장과 노인정관리사무소 면적등을 합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민간주택의 종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하셔서 공공,장기,단기 중에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준공공 이라고 적힌것이 있는데, 장기일반 8년 주택입니다.

건설,매입의 경우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하셔셔 적어주세요.

임대보증금 가입여부는 대부분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니 생략하시면 됩니다.

담보물권설정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물권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건설, 매입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의무기간개시일 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임대를 하고 있었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되었다면 임대가 된 날짜가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임대개시일로 임대의무기간을 알수 있어요.

5. 기타 항목

그외 나머지 부분 금액과 임대기간, 월세 납입을 하는 임대인 계좌등은 항목에 맞추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13조 항목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 고지하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임차인에게 고지하시고 고지했음을 임차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하시고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고지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상 간력하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