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은 5가지가 있는데요. 이중에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3가지 가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가지 공시가격은 ①공동주택공시가격, ②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③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예요. (아래 그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을 볼수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1. 공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조회는  ☞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해주시면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2019년1월1일 기준공시와 2019년6월1일 기준공시로 2회에 걸쳐 공시가 되는데요. 2019년1월1일 기준공시는 2018년12월31일 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2019년6월1일 기준공시는 2019년1월1일 ∼5월31일까지 대지분할 또는 합병,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19년1월1일 기준 공시기준일은 1월1일 이며, 공시일은 4월30일이며, 2019년6월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6월1일이며, 공시일은 9월30일 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주요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공동주택가격 공시 주요절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의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열람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 동주민센터 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 알람부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의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이 가능한데요. 공동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방법은 ① 부동상공시가겨 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②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