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내에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손님분들이 투자문의와 진행단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모아타운 진행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 서초구 관내 모아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초구내 모아타운은 대부분이 주민제안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주민제안 모아타운에 대해 설명할게요.
주민제안 모아타운은 구청이 아니라 주민이 먼저 움직여서 관을 참여시키는 구조입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주민의 자발적 모임 구성
토지등 소유자 중심의 추진모임이 구성됩니다. 대표등이 선출되기도 하구요.
모아타운이 진행될 필지 현황, 노후도, 도로 여건등을 자체 조사합니다.
최소 20∼30% 이상의 동의율이 확보 되야 다음 단계가 가능해요.
법적지위가 있는 단계는 아니구요, 이 단계에서 외부컨설팅(정비업체, 신착사, 설계사)등이 붙는 경우가 많구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연결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요런식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는 플랜카드도 붙으면서 주민관심도 끌어올리고 주민동의를 받게 됩니다.

“방배16구역 모아타운”은 1단계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반포동577번지, 서래마을 남산교회 일대, 카페골목 등 많은 곳에서 모아타운 1단계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2. 자치구 사전 자문 요청
구청 도시정비과에 주민주도 모아타운 검토요청 접수(위치도, 노후도, 주민동의 현황을 제출) 하며, 구청에서는 모아타운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리계획 수립범위 협의, 면적 1만 ㎡ 이상 가능여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가능성, 사업성 등)
토지등 소유자 60% &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구요.
이때 구청은 주민제안된 모아타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반대동의율이 25%를 넘게되면 사업진행이 어렵다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서초구청 게시판에 올라온 주민의견 사전조사 실시내역입니다)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을 받게 되는데, 서울시자문요청일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됩니다.
시 전문가 사전자문을 받고, 사전자문에서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방배초모아타운”은 2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주민제안형 관리계획 수립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계획(안), 기반시설 계획, 블록별 사업구성안을 직접 만들어서 제안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모아타운 추진중, 이런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4. 자치구 ·서울시 협의 및 보완
구청 에서 서울시 협의가 진행되며, 교통, 학군, 공원, 하수, 구역 등에 대한 보완요구 ↔ 주민안 수정 이 반복됩니다.
주민주도에서 관 주도로 전환 되는 구간이며,
모아타운 추진절차 중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6개월 ∼1년 이상)
“서초동모아타운”이 4단계입니다. 거의 다음달(26년1월) 경 모아타운 지정이 될거로 예상됩니다.
5.모아타운 구역지역 지정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행정 확정, 모아타운 공식 지정이 되게 됩니다.
금융사,시공사 본격 참여가 시작되구요.
모아타운 확정지, 관리지역 지정완료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양재2동 모아타운” 모아타운지정이 되었답니다.
6. 조합 → 사업시공 → 착공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소유자 80% & 토지면적 66.7%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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