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24년1월10일, 24년8월8일 발표되었는데요, 해당정책과 관련해서 소형주택 관련해서 매수문의가 있다보니 세부내역을 정리해보았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축 소형주택 분양하는 케이스와 기축 소형주택 을 구입& 임대사업자등록하는  두가지 경우가 소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에 해당됩니다.

 

신축소형주택(24년1월 ∼25년12월) 을 27년12월31일까지 신규취득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됩니다. 이때 1세대1주택자가 추가구입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구요.

축소형주택을 27년12월31일까지 구입 & 임대등록 하는 경우 주택수 제외 됩니다. 이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됩니다.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정책에 대한 세부내역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정부정책자료 발표내역을 참조했습니다.

■ 향후 2년간(24년1월 ∼25년12월)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60㎡ 이하, 수도권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 대상주택 : 24년1월 ∼25년12월 준공된 전용 60㎡, 수도권6억 ·지방 3억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7년 12월31일까지 최초 구입시  ※ (취득세) 취득가격, (종부세 ·양도세) 공시가격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단, 취득세는 3년(24년1월 ∼26년12월)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미적용”

 

■ 소형 기축주택은 향후 27년12월31일까지 구입 · 임대등록(매입임대) 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소형 기축주택 : 전용 60㎡ 이하, 수도권6억 ·지방 3억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임대등록 :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임대사업자등록과 해당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

 

■ 단기임대등록 도입 :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 기 폐지(’20년 08월) 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6년) 및 대상(아파트제외),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
  • 1호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활성화(아파트 제외)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됨

 

제가 근무하는 부동산일 주로 취급하는 방배동, 반포동 서래마을쪽은 2024년 ∼25년기간 내 준공 & 면적 60㎡ ( 18.15평) &  6억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매물은 찾을수가 없구요. 기축 소형주택( 60㎡ 이하 &  6억 이하 ) 매수& 임대등록 하는 경우인데 이또한  서초구가 조정대상지역인 관계로 대상이 될수없습니다.

참고로 새로이 시행된 (25.6.4)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에 대한 내역을 추가로 포스팅 하였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