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보는 부동산 나인공인중개사의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낸거 같은데 좀 뒤늦은 포스팅일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듯한데요. 재산세는 7월,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약간 늦은감은 있지만 오늘은 재산세에 관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 진행합니다. (리스트를 누르면 해당 주제로 연결됩니다)

재산세 과세부담자

재산세란 6월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매 잔금을 6월1일날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라도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해당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날짜가 달라요.

  • 주택 분의 재산세는 반으로 나누어서 7월, 9월 각각 같은 금액으 부과가 되는데요.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한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됩니다
  •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과 토지로 나뉘어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7월의 경우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은 7월16일 ∼31일, 9월은 9월16일 ∼30일 입니다.  


재산세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3%가 가산하여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중가산금이란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의 중가산금이 추가부과됩니다.

7월31일까지 재산세를 못냈을 경우 8월1일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원이상일 경우에 미납된 상태로 8월31일이 지나면 0.75%의 중가산금이 추과로 부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과세표준금액(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입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 이며

공정시장가액은 주택 60%, 건축물과 토지 70% 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누진제로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정의(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등)

주택의 경우 0.1% ∼ 0.4% 까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갖은자 많이 부담하라 라는 것이지요.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가 더해져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 구제방법 및 이의 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면,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는위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콜센터 110 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세금을 낸다는데, 정부는 낼 수 있 온갖 방법을 다 만들어줍니다. 

한국은행 제외 시중은행 전부,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대부분의 은행권에서 다 됩니다.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전용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ARS 1599-3900 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나 신용카드 (국내 13개 모든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앱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낼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혜택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이면 재산세감면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실수 있는게 단기민간임대1채, 장기임대가 1채일 경우 감면율은 당기민감임대를 따르게 됩니다. 이점 착오없으셔야 해요.

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혜택의 경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감면이 안된경우도 많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재산세면제요건및면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