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현재 세입자들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전세가 나가야 할텐데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져요.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가 자체가 높다보니 집을 보러오는사람도 없는데 집주인은 나가야 준단말씀만 하시고 결국 스트레스 받는건 세입자분들이시지요.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세를 들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집주인동의를 얻어 전세권설정을 하는 두가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전세권설정의 경우가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절차로 가는 단계만 간소화 된것일 뿐, 결국 전세금돌려받기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집값이 전세금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두가지 방법 모두 세입자들이 손실을 볼수 밖에 없다보니 새로 전세를 들어가는 세입자분들은 걱정에 정말 많으신데요.

이러한 불안한 세입자분들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의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만 세입자분들이 전세금을 가장확실하게 보장받을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종류부터 가입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종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할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인데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와 SGI서울보증보험 두군데서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하는( 또는 하면 좋겠다 생각이드는) 분들은 아래와 같아요.

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분

②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하는 분

③ 향수 전세금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분

④ 직원숙소로 전세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사용자

⑤ 법인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주택사업자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부동산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구요. 상가주택이나 고시원등은 보증보험가입 대상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금 산정은 전세보증금, 전세기간, 보증료율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요. 전세기간이 길고 보증금이 많을 수록 그리고 보증료율이 높을수록 내어야할 보증금이 많아지는데요.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SGI서울보증보다는 낮아요.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와요.  SGI서울보증 기준으로 3억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는 100만원 전후로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이 되는 주택가격의 경우 KB시세정보 또는 전세대상물 주변의 공인중개사업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가격, 분양가격의 90%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보증금액이 안나오는 경우 주변공인중개사의 가격확인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별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90%이내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선순위 채권이 있을경우 포함금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수도권7억이하(그외지역 5억이하)이며 SGI서울보증공사는 아파트는 가격제한이 없으나 아파트외의 주택의 경우는 10억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요즘 엥간한 부동산 가격이 7억을 넘는데요. 이럴땐 그냥 SGI서울보증공사를 찾아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SGI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할인혜택이 다양한대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금액대가 적구요. SGI의 경우 가격은 좀 비싸지만 편하고 금액제한이 비교적 없어요.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첨부서류 리스트예요. 서류는 부동산종류마다 다른데요, 보증업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이트나 전화문의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① 보증신청서

②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③ 전입신고 이후발급분인 임차대상부동산의 등기부등본

④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생략

⑤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