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못 복덕언니가 전해드리는 포스팅, 오늘은 건축물대장현황도면발급방법과 양식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게 되면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현황도면이 필요한데요. 인터넷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발급도 가능한데요. 세움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고, 공인인증서 등록까지도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터넷발급은 쉽지 않아요. 쉬운듯 쉽지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요. 저는 대상건축물이 속해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서 발급받는데요. 집주인의 경우 본인이 가면 신분증만 필요한데요.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매수인의 경우는 매수 계약서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건축물대장현황도면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위와 같이 문서를 만들어 가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도면을 발급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