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4월초에 전세가 만기가 되어 나가기로 임대인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A라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어요. 그런데 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혹시나 해서 친구가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니 전세가 나가기 전에는 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문제는 A라는 집에 사는 사람도 B라는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친구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상황이 좀 심각해질수밖에 없는데요.

친구는 어쩔수 없이 돈을 구해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고, 저는 친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라고 충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황금연못 복덕언니의 포스팅 주제가 나왔네요. ㅋㅋ 오늘은 어떤 글을 적을까 고민했는데, 주제를 받게 되어서 기쁘긴 한데 머리터지는 제 친구를 생각하니 소소한 기쁨이 부끄럽네요 ㅋ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생활법률사이트  [찾기쉬운생활법령제도] 에서 찾아볼수 있는데요.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볼게요.

제 친구의 경우처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나오게되는 임차인이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 큰일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나오셔야 하고, 피치못할 사유로 못받게 나오게 된경우에만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지통고에 의해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후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①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항증명서

② 임대차계약증서

③ -1)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 자료

③-2)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점유시작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 자료 및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④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면 이사는 마음편히 가셔도 되는데요. 새로운 집을 구할 돈이 없으면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