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올리는 블로그 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보는부동산 포스팅하는 글의 주제는 임대료 인상율 5% 적용했을때 실제 올릴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입니다.

다들 내용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막상 적용해 보면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갈등이 많은데요. 정확한 개념을 먼저 익히시고 간단하게 알수 있는 사이트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2018년 상가월세인상율 상한선은 5%로 개정이 되었는데,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거나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 셈법이 복잡해 집니다.

기존 계약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0만원일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 ① 보증금, 월세 둘다 5%씩 인상
  • ②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인상
  • ③ 월세는 그대로 보증금만 5% 인상

① 보증금, 월세 둘다 5%로 인상 : 보증금 5,250만원, 월105만원

②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인상(전환율 5.25%) : 보증금 5,000만원, 월106만원 ◁ 보증금 인상액 250만원 × 전환율5.25% ÷ 12개월 =약 1만, 105만원에 1만원을 더하면 월 106만원이 됩니다.

③ 월세는 그대로, 보증금만 인상(전환율 5.25%) : 보증금 6,392만원, 월100만원 ◁ 월세 인상액 5만원 × 12개월 ÷ 5.25% = 1,142만원, 보증금 인상액 5,250만원에 1,142만원을 더하면 보증금 6,392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월세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환율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환율 개념을 공부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렌트홈(임대관리시스템) 에서 금액만 입력하시는 방법을 강추합니다. 렌트홈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원이 표시된 임대료인상율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전월세 인상율 계산하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부동산관련 문의 또는 부동산 팔때, 구할때 언제든 편안히 연락주세요. 좋은매물, 좋은사람,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