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정신고가 없더라도 다음 해 5월달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한달간 입니다.

전년도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들이 꼭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전년도 부동산을 2채이상 매각한 경우, 즉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

전년도 한해를 통틀어 1채만 매각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던 사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납부 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고요,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작성신고 할수 도 있어요. 신고를 하러 가보면 양도소득세 작성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도소득세가 좀 복잡하게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부정신고의 경우는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무신고는 20% 가산세가 과소신고는 10% 가산세, 부정신고는 40%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 분할납부 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