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대출실행시에 발급 확인하게 되고, 전세계약시 다가구주택에 순위를 알기 위해 발급하게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해당주택에 전입한 세대원과 전입일자 입니다. 전세금 이나 보증금은 전입세대열람원에서 확인 할 수 없어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게 되면 본인이 몇번째 순위로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인터넷발급은 불가하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해당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지 않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소유자에게서 위임받은 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세대원 또는 임차인에게 위임받은 자, 해당 소재지의 매매계약자나 임대차 계약자 만이 발급하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공인중개사는 발급 불가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자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일단 신분증과 소유자나 세대원의 경우는 등본, 매매나 임대차 계약자라면 계약서, 경매의 경우는 경매진행서류(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시에는 구주소와 신주소 기준 2가지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위해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나 소유자가 또는 모르는 제3의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 하고 혹시나 생길문제를 해결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의 경우 전입세대원 이름과 전입일만 나오게 되고 금액은 없다는 점, 신규임차인의 경우 전입세대원열람이 계약 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입세대열람원의 한계로 볼 수 있어요. 전입세대열람원은 꼭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만 믿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