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터넷에서 시끄러웠었는데요. 원룸주택 15채를 갖고 있는 건물주가 모든 임대주택을 전세로 놓게 되면서, 깡통전세 물건이 되는 바람에 해당 주택에 전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123명, 피해금액이 약 60억에 이르는 큰 사건이였지요.

건물주가 전세금으로 추가로 원룸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전세가 귀한 원룸이다보니 찾는사람은 많을 것이고, 임차인이나 중개업소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약을 한 듯 합니다.  해당주택의 전월세 현황은 건물주만 알고 있고 실제 내역을 알긴 어려워요.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주택에 임차인들과 전입일자만 확인이 가능하구요.

전체금액은 크더라도 피해규모는 실제보다는 작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마음고생도 심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일이 많아요. 이런 부동산관련 사기사건은 당하지 않는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부동산관련 사기 당하지 않고, 깡통전세 피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세10억인 다가구주택에 전세 1억으로 입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해보고 입주여부를 결정해 볼게요.

① 먼저 원하고자 하는 집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파악된 시세에서 다가구, 단독의 경우는 시세의 70%적용,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의 8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들어가고자 하는 집(다가구)의 시세가 10억이면 7억이예요.

②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설정액 등 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근저당등 대출금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저당권설정된 금액은 실제 대출액의 120%, 2금융권 및 사금융권은 150%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금액이 3억6천이라면 실제 대출액은 3억원입니다.

③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전입세대를 확인합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주인분께 양해를 구해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가 된 주택의 전세금액, 월세보증금등을 합합니다. 3세대가 입주해 있고 전세1억, 전세2억, 보증금3천/월세30이 들어있다고 하면 금액의 합은 3억3천 입니다.

① ②③ 에서 계산된 금액을 입주가능여부를 확인 하는데요.  ②번 대출금과 ③번 보증금액의 합을 더한 금액과 ① 금액을 비교해 보는데요.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은 6억3천, 주택가격은 7억, 만약에 1억 전세로 계약할 예정이였다면 3천만원이 초과되는 상태이니 전세로 들어가지말고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것으로 결정합니다.

계산방법이 궁금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