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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기준 및 양도사례
2019-11-29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기준 및 양도사례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의 주택양도시 주택보유수에 따라 10% 또는 20% 중과 합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의 주택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없으며,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시 보유년수에 따라) 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주택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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