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라 고 하는데요. 주택과 오피스텔, 주택외(상가,토지등),  구분되어지며 매매와 임대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특정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등 요율표 자체는 다소 복잡합니다.

요즈음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는데요. 지역, 부동산종료, 거래유형, 금액만 입력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이트 소개, 계산기 사용시 유의사항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등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한국감정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계산기 사용 주의사항(월세입력방법, 관리비포함여부, 상가주택의 계산)
  • 상가 중개수수료(권리금 포함여부)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 중개수수료 초과지급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주택의 매매교환
    • 주택의 임대차 등(매매교환 외)
    • 오피스텔
    • 주택외(토지,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한국감정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속적으로 변경이 발생하게 되므로,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한국감정원의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 한국감정원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클릭시 이동)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 주의사항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월세의 경우경우 거래금액은 [ 보증금 + (월세 × 100) ] 으로 입력합니다. 거래금액의 합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 70) ] 으로 입력해요.

거래금액에 관리비 제외 확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간혹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중개수수료를 더 낼 필요는 없겠지요?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상가주택 거래시 주의사항

주택과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많이 다른데요. 상가주택의 경우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부분의 면적과 주택부분의 면적을 비교해서 상가부분이 많은 경우는 주택외(상가)의 요율을, 주택부분이 많거나 주택과 상가면적이 동일한 경우는 주택부분의 요율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억8천의 상가부분이 많은 상가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주택부분의 요율인 0.5%가 아닌 주택외의 요율 0.9% 이내의 합의를 따르게 됩니다.

상가 중개수수료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이 있는데요. 권리금의 경우는 상호협의하에 결정되게 됩니다. 임대료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어서 그 이내에서만 받아야 하는데 권리금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 한달치 월세 수준 또는 권리금의 10%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참고사항일뿐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해진 법정요율 × 거래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출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세요율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10%,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3%의 부가세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간이사업자인데 10%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지급

총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초과수수료를 지급한 증거(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부당한 요구는 참지않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과 주택외, 매매와 임대차가 분류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아요(서울기준)

 (1) 주택의 매매교환

주택의매매교환중개수수료요율
주택의매매교환중개수수료요율

중개수수료 계산은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단 위 금액은 우측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환의 경우는 거래가액이 큰 부동산의 거래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9억원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요율에 따르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9라고 적혀져 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2) 주택의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거래)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임대차의 거래금액에서 월세의 경우 월세 ×1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100만원은 100을 곱하게 되면 1억이므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100만원은 1억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 ×100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 × 7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금액이 한도액 초과시 한도액으로 정합니다.

9억원 초과의 경우 한도는 1천분의 8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정하며, 한도금액내에서 의뢰인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위 요율표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억,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곳] 일 경우 입니다.

전용85㎡ 초과하거나 전용입식 부억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1천분의 9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이외 (토지,상가 등)

주택외토지상가의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외토지상가의중개수수료요율표

 토지와 상가는 매우 간단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과 주택외, 매매와 임대차가 분류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아요(서울기준)

 (1) 주택의 매매교환

주택의매매교환중개수수료요율
주택의매매교환중개수수료요율

중개수수료 계산은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단 위 금액은 우측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환의 경우는 거래가액이 큰 부동산의 거래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9억원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요율에 따르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9라고 적혀져 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2) 주택의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거래)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임대차의 거래금액에서 월세의 경우 월세 ×1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100만원은 100을 곱하게 되면 1억이므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100만원은 1억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 ×100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 × 7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금액이 한도액 초과시 한도액으로 정합니다.

9억원 초과의 경우 한도는 1천분의 8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정하며, 한도금액내에서 의뢰인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위 요율표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억,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곳] 일 경우 입니다.

전용85㎡ 초과하거나 전용입식 부억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1천분의 9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이외 (토지,상가 등)

주택외토지상가의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외토지상가의중개수수료요율표

 토지와 상가는 매우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