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양도세관련해서는 매매등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 세무소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뼈대는 어렵지 않은데 매도,매수시기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상담하셔야 해요.

납부세액 = 세율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감면세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부대비용,공사비등)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부의부동산정책에 따라 많은 많이 복잡하다보니, 별로 포스팅으로 작성하였으니 아래내용 참조하세요.

☞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click

2019년11월25일 현재기준 양도소득세 세율표입니다. (변경시 업데이트)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표

2021년1월1일양도분부터 2년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 강화됩니다.
1년 미만 50%(← 현행 40%), 1년 ∼2년 40%
(← 현행 누진세율)
– 2019년12월16일 update

누진세율 표 입니다.

양도소득세율표누진세율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click

2019년12월16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재됩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6월30일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019년12월16일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