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 하게 되며, 지정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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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강화된 대출규제는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행정지도 시행이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불포함)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 2주택이상 보유세대 주택신규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불가
  • 1주택세대 주택신규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불가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임차인있어도 예외없음),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야등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
  • 9억초과주택은 실거주목적(무주택세대는 2년내 전입,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금액상관없이 무주택세대 6개월내 전입, 1주택자 6개월내 기존주택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의 경우만 주택담보대출 가능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시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존은 3억 이상 주택거래시로 제한되어 있었음)

(3)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강화

현행 규제지역내에만 있었던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규제,비규제지역을 모두 포함한 전지역으로 법인,개인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

(4)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합니다( 2020년6월18일부터 시행)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10% p, 3주택자이상 기본세율 + 20% p 가산적용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2019년12월16일 update)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2020년6월말까지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6)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과과세

20년7월10일 확정발표된것으로 표를 대체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가 변동으로 시가와 과표가 발표된시점과 맞지 않아, 아래 표에는  과표대비 종부세율만 적었습니다. 

21년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2주택의 경우는 3주택이상 요율에 해당됩니다! 

과표2주택 이하3주택 이상(조정지역2주택)
현행개정현행12.16개정
3억이하0.50.60.60.81.2
3∼6억0.70.80.91.21.6
6∼12억1.01.21.31.62.2
12∼50억1.41.61.82.03.6
50∼94억2.02.22.53.05.0
94억 초과2.73.03.24.06.0

(7)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를 공제되었으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2020년6월말까지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됩니다.

☞조정지역,비조정지역에 동시에 주택을 갖는경우 양도세부과 case

(8)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내 1세대1주택은 9억이하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
단, 양도가액 9억초과시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9) 분양권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10) 강화된 LTV, DTI 규제비율 적용

시가 9억기준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적용됩니다(20년2월20일정책) 

9억이하는 50%, 9억초과분은 30%로 차등적용되어 10억대출시 4.8억 ( 9억 ×50% + 1억 ×30%)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 ② 주택가격5억 이하 & ③ 부부합산 연소득 8천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이하) 인 서민 실소유자의는 10%LTV가산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 전입의무가 부과되며, 1주택자의 경우는 6개월내 전입&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전규제대상) 

(11) 청약제도 개편

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으로 강화

② 민영주택공급 시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가점제 비율향상 ( 85 ㎡ 이하는 75%, 85㎡ 초과는 30% 적용)으로 가점제 적용 확대

③ 가점제 당첨된자,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적용 배제

④ 미계약분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시에 가점제 우선 적용

(12) 지방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기존에는 수도권 민간택지에만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있었으나, 지방까지 확대

(13)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청약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적용하며, 거주자 우선분양을 20% 적용